증권 정책

금감원, 한투증권 이어 NH투자증권도 '해외법인 신용공여' 제재 예고

검사국, 종합검사 조치안 징계 의견 확정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지급보증 문제삼아

업계 "증권사 해외투자 활성화 찬물" 우려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징계한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에는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건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증권 업계에서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 내부에서조차 조항 간 충돌이 있는데다 한투 건과 비교해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최근 국내 증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리한 손보기라는 지적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진행한 종합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최근 금감원 내 제재심의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돼 징계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코린도그룹 증권 계열사 클레몬트(CSI)의 지분 60%를 인수해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을 설립했다. 이후 현지법인 자기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2014년 말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섰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을 문제 삼았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연 금리 3.3%로 대출해준 것이 발견돼 이달 3일 기관주의와 과징금 45억원 심의를 받은 한투증권 사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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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은 자본시장법 77조와 달리 관련법 34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 역시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의 경우 금액이 절반에 불과한데다 직접 대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지급보증을 선 데 불과해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보증을 서기에 앞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NH투자증권 역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증권 업계에서는 관련 제재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를 해소를 당국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규제 주장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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