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목길 등 보차혼용도로서 전체 보행사망자 44% 발생…대책 시급

해외의 보차혼용도로 규제 현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해외의 보차혼용도로 규제 현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도·인도 구분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사망자 사고의 44%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매년 1,313명, 하루 3.6명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이 보도 없는 도로에서 사망한 셈이다. 또 도로폭 9m 미만의 보차혼용도로(골목길)에서의 보행사망자 발생 건수가 전체 보행사망자의 44%를 차지했다. 운전자 과속과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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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로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폭 12m 이상 도로에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10~20km/h의 제한속도 지정, 폭 9m 미만 골목길에서의 노면 요철 설치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진국은 도로교통법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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