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택시 3,300원으로 인상…11일 새벽 4시 적용

경남택시 3,300원으로 인상…11일 새벽 4시 적용

거리요금은 143m→133m로 단축


경남도가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1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3,300원으로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2km 기준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5km/h이하 운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시계외할증은 기존보다 10% 증가된 30%,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적용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된다.


도는 이번 택시 운임요율 적용을 위해 지난 3월 11일 경상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다만 시·군별로 택시요금인상 시행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양산은 11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되고, 밀양은 12일 새벽 4시, 거제는 12일 자정부터 인상된다. 나머지 군 지역은 현재 인상시기에 대해 택시업계와 의견조율 중이며, 빠르면 5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일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에 ‘신고수리 10일 이후’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고수리 권한도 개별 시·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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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군 지역은 복합할증 요금에 대한 문제로 현재 시기를 조정 중에 있으며, 시·군별 택시요금은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6년 만에 이뤄진 점을 감안해 요금인상 시행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먼저,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간의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 달간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내부에 요금인상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요금환산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미터기 교체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지난달부터 도 및 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터기 수리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리검정계획을 점검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당요금 수수,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택시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차량 내 불편신고센터 연락처를 게시토록 했으며, 도내 택시이용수요가 많은 KTX역, 터미널, 주요 택시 승차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시행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택시업계도 택시가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승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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