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승객에 4천원 요금 2배 받은 택시기사 '택시운전자격 박탈' 정당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워 자격이 취소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 2명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천원을 받았다. A씨는 9분간 2.43㎞를 운행했고,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4천200원이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에 걸린 A씨는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확인서를 제출했다.

확인서에 그는 ‘승객들이 동대문을 간다면서 택시에 탑승해 요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했고, 가는 도중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해 동의했다. 도착 후에는 1만원을 받아 6천원을 거슬러줬는데, 택시 안에 승객이 3천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다시 불러서 돌려줬다‘고 썼다.


이후에는 ’승객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고, 바로 돌려줬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해명에도 서울시는 그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로 총 5차례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속원이 촬영한 사진에 외국인 승객이 1천원권 5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실 등에 비춰 A씨가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8천원을 요구해 받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객이 갖고 있던 1천원권 5장은 A씨에게 8천원을 지불하기 위해 1만원권 1장을 준 후 거슬러 받은 1천원권 2장과 이후 A씨가 승객에게 추가로 반환한 1천원권 3장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