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무상교육 어디에 쓰이나…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 학생 비용 사라져

연간 학생당 약 158만원 비용 부담 덜게 될 듯

일부 자사고·외국어고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예산 더 커질 듯

홍영표(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홍영표(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그동안 가정에서 부담했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 발 앞서 시행된 중학교 무상교육이 무상급식에서 무상교복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앞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무상교육 지원분야와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고 학생들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분기별 평균 약 40만원, 연간 약 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이와 같은 비용을 가정에서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고교생 약 137만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고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모든 포함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모든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교, 학력 미인정 기술학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학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에 94개 학교가 있으며 재적 학생은 6만8,000명 수준이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도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무상급식의 경우 당초 중학교 무상교육 항목에 없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난 달부터 지역 125개 중학교 학생 6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중학생 1인당 약 65만원으로 추정되는 연간 급식 예산을 전액 지방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등장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를 비롯해 오산·성남 등 14개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교복을 실시 중이다. 학생 1인당 약 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는 교육당국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별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각각이라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기 힘들다”면서 “방과 후 학교 등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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