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화진(134780)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다./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