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사진)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전 회장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따라 자진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차명주식은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신고한 후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 진행과 간암 수술 후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 및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 제기 등으로 실명전환을 제대로 못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형사재판 선고와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등으로 각종 사안이 정리됨에 따라 이번 실명전환을 마무리 했다는 설명이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며 “어떤 잘못도 투명하게 밝히고 매듭짓겠다는 심정으로 당국에 자진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