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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에 5년간 41조 투입]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외래진료비 감액 65→70세로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도

분리과세금융소득건보료 매길듯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의 전면 재정비를 선언한 만큼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보험금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소득원에 대한 추가 징수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강화 등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형편이다.

우선 그간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되면서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어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 직종의 일시근로소득과 같은 분리과세금융소득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건강보험료 납부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층을 재원으로 확보해 건강보험 재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노인의 진료비를 깎아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65세 이상은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납부하고 2만5,000원을 초과하면 30%만 부담한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만큼 노인외래정액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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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고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전문의의 협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인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도 현재 21~42%에서 5~20%로 낮추고 중증소아환자가 가정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팀 제도를 일선 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45세로 제한된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폐지하고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2~3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척추, 근골격, 흉부, 심장, 두경부, 혈관 등으로 확대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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