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S-report]자녀 병역회피 수단되는 '해외 영주권'

■고급두뇌가 떠난다

부모가 얻고 가족 이주땐 면제

병역법 예외 규정 겨냥 이민行도

주한 미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주한 미 대사관 앞에 시민들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부모가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얻어 가족 모두가 이주할 경우 남자 자녀는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으로 해외 국가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면제가 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일부 해외 이민 관련 이주 공사는 “해외 영주권 취득과 함께 자녀의 병역의무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등 병역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해외 이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149조는 영주권자나 해외 국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을 위한 예외 규정을 담고 있다. 일단 “본인이나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149조 1-1)에 대해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외여행허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25세 이상 남자 성인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37세(해외 체류자)까지 해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149조 1-1의 경우처럼 해외 영주권 등을 받을 경우 병역의무 발생 기한인 만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병역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또 병역법 149조1-5는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예외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에서 출생한 뒤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간 영주권 취득자 등을 위해 만든 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조항을 겨냥한 이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부모의 무지로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 의무자가 병역의무로 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령에 국외여행허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병역의무를 가진 영주권 취득 대한민국 남성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가진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해외여행허가 위반 고발 건수도 매년 130~160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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