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은 66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운명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특정 시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8월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7년 만에 전향적으로 판단을 바꾼 것은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낙태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인사들이 재판관으로 대거 입성하면서 이념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평가다.
이번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의료계·종교계·여성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수술·약물 합법화, 전문병원 도입 등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인공 임신중절 건수는 2005년(34만2,433건), 2011년(16만8,738건)보다 크게 줄어든 4만9,764건으로 조사됐으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여전히 연간 100만건의 낙태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신 초기와 낙태 가능 기준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 한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나 이날 헌재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을 감안해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신부의 안전을 고려해 12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