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임신기간 상관없이 허용해야"

종교계선 여전히 폐지 반대 주장

정치권도 임신초기 기준 엇갈려

벌써 입법 논의과정 진통 예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체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와 관련한 어떤 처벌 조항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초기에 대한 기준이 엇갈리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도 상당해 향후 입법 논의 및 제도 정착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 전 기간의 낙태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특정한 임신 주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후기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지역적 조건, 연령, 장애, 질병 등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시기가 미뤄지는 것으로 처벌로 규제할 게 아니라 이런 요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초기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기간으로 ‘임신 22주 내외’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임신 초기인 12주 전에는 임산부의 요청만 있으면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고 12주 이후에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술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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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의사가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낙태죄를 폐지한 아일랜드에서는 의사의 시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는 “(그동안) 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한국에서 의료진이 안전한 수술법을 배우지 못했다”며 “약물과 흡입술·배출술 등 합병증 발병이 적은 임신중지법을 예비 의료인에게 재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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