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