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