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타다, “승객·드라이버 위협한 택시기사 고발”

폭행 및 업무 방해죄로 고발

"안전 위협에는 무관용 원칙"




‘타다’가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 및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타다 탑승객과 운전자, 그리고 도로안전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타다는 이달 초 외국인 탑승객 5명과 타다 운전기사에게 심각한 위협 행위를 가한 택시기사를 고발하고, ‘타다 고객 및 운전자 안전 위협에 대한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타다에 따르면 이달 초 용인의 한 지역에서 정상 서비스 운행 중인 타다 운전기사에 대한 택시기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 운행 방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됐고, 여러 명의 택시 기사가 이에 동참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를 향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와 고객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동과 관련한 안전은 타다 운전기사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도로 상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