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자기 통장서 사라진 470만원, 추적하니 범인은 전 약혼녀…"사채 상환에 썼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파혼한 약혼남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파혼한 전 약혼남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남구 B(47)씨 집에서 B씨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훔쳐 열흘 뒤 한 은행 지점에서 현금 4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으나 범행 당시는 파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몰래 인출한 돈을 사채빚을 상환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게 관리하라고 맡긴 통장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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