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정애 "ILO 비준해도 공무원·교원에는 파업권 안 주어져"

김학용 "'정치 파업' 일상화" 우려에

"특별법에 의해 단체 행동권 제한…어차피 파업 불가"

경사노위 권고안에 "불가피한 조치, 합리적"

노동관계법 4월 국회 처리 약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16일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에 대해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 두를를 감안한 합리적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환노위원장께서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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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전교조 문제는 1999년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며 “즉 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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