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만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운용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법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명칭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유사수신행위법과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로 명시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