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공시가 첫 시정 조치... 지자체 “임의로 가격 낮출 수 없는데 .. 혼선 우려도"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 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 여 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낮게 산정된 공시가를 정부가 나서서 다시 올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각 구청은 국토부 결과에 대해 구 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결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9만 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수정되는 곳은 456가구에 불과한 만큼 전체 상승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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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국토부의 결과를 되도록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치구의 속내는 조금 더 복잡하다.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부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수많은 기준이 있지만, 해석의 여지는 있다”며 “어떤 표준주택을 쓸 것인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큰 부분이다. 특성과 규모 유사한 표준주택을 쓰게 돼 있는데 극단적으로 100평짜리 표준주택이랑 가깝다고 해서 30평 단독 다가구를 거기에 비교해서 쓸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종 상향이 됐는데도 반영 안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종상향만으로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그로 인해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도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인정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자치구를 모두 조사한다고 발표한 뒤 자치구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놓으면서 마치 구청만의 잘못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거쳐 가격을 정하고, 이를 다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공표하는 시스템”이라며 “구청이나 공무원이 자의로 가격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폭이 매우 좁다”고 말했다. /박윤선·이주원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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