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사진 115장 유포' 최모 씨 2심에서도 실형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피고인 반성...유포로 인한 피해 너무 커"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예원 씨를 투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에서 양예원 씨를 투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양 씨 관련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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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으로 넘겨졌다. 또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했고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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