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차 막는 주정차 차량 파손해도 될까?

서울시 온라인서 찬반의견 수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주택가에서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주택가에서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시민들에게 묻는다.

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활동 방해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 때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옮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 소방기본법 제25조를 통해 마련됐지만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의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 게시된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요구와 아이디어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보장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에 반영·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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