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서 제외해 달라"

이항진 여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주시를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이항진 여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주시를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수도권제외를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를 빼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3,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된 3개 군과 비교할 때 여주의 농업인구는 3개군(연천·양평·가평군)보다 많고, 농업인의 비율도 가장 높다”며 “여주야말로 전형적인 농산어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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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22일 김포·파주·양주·동두천·포천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군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 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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