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황하나와 올해 초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유천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차례 소환조사 끝에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황하나와 박유천의 대질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유천은 마약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황하나의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유천의 당시 동선이 진수 상황과 대부분 일치하고,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유천이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하나의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