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수가 있는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수경)의 온라인 구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3.0디옵터 이하의 도수를 가진 돋보기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수가 없는 무도수 제품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한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양쪽 도수가 같은 제품만 가능하고 국내 유통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는 금지된다.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과 별도로 소비자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외됐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약국이나 안경점 밖에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콘택트렌즈 업계는 안과 의사와 안경사의 반발에 내밀려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안과학회 등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각막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찌감치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콘택트렌즈를 생필품으로 쓰는 국민들의 편익보다 안과 의사와 안경사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