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고용주 등이 대거 적발됐다.
24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2019년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44명 중 3명은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는 93명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했다.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접대부 불법고용을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는 구속되고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해 전원 불법체류시킨 여행사 실제대표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 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취업·입국알선 행태를 집중 분석해 관련자들을 다수 검거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 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