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에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15개월 딸 등 아이 3명 자는 방에 불 내

"술취해 블랙아웃" 주장에 "심신미약 아냐"

지난해 1월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과 이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지난해 1월 정모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과 이동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 아파트에서 생후 15개월 딸 등 3남매 자녀가 자는 방에 불을 질러 모두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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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7년 12월31일 새벽 2시26분께 자신의 집인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서 15개월 된 딸과 4살·2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시달린 데다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고의로 불을 냈다고 봤지만 정씨는 술에 만취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화재 현장의 연소 상태를 볼 때 작은 방 출입문 내부 바닥 부분이 주로 소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불에 불을 고의적으로 붙인 방화”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나 문자메시지 내용, 범행 정황을 보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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