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불합격자에게 행복주택 합격 문자 보낸 SH공사

비대상자 713명에

"서류심사 선정됐다" 문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연합뉴스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에 일부 불합격자를 포함해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6일 오전 10시경에 2019년 1차 행복주택 서류심사 대상자 5,229명에게 선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공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합격자 713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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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시 문자를 보내 ‘오후 5시에 최종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홈페이지에도 “데이터 작업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문제 해결과 관련해 대상자 발표 일정을 오후 5시로 변경한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공사 관계자는 “대상자 명단을 (발송 시스템으로) 끌고 오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며 “대상자가 아닌데 문자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직접 전화해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지난 10일 마감한 입주자 청약 신청에는 2만명 가까이 몰리며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올해 1차 공급 물량은 30개 지구 1,743세대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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