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33)씨가 구속됐다.
박정제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가 경찰 조사 전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동을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시도로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태도도 박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