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못 쉰다

■ 인크루트 직장인 1,026명 설문조사

근무자 46%, 아무런 보상도 못받아

출근 이유 1위는 회사의 강제 요구

2915B09 근로자의날근무계획



직장인 5명 중 2명 꼴로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수당이나 대체휴무 등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 25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53%였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였다. 인크루트 측은 지난 3년 동안 근로자의 날 직장인의 출근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년 40% 전후의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근로자의날 출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 50%였다.


기업 규모별로 분류했을 때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근무자들의 출근 비율이 높았다. 영세기업, 중소기업(300인 미만), 중견기업(1,000인 미만), 대기업(1,000명 이상)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의 비율은 각각 53%, 40%, 31%, 35%였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이 71%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직과 생산직은 각각 54%였으며 관리직에서도 41%가 출근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은 각각 33%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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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 때문이라는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응답도 20%였다. 거래처나 관계사가 근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8%로 3위에 올랐다. 종합병원·학교·관공서·주민센터·우체국 등 직장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한 직장인도 13%였으며 그 외 ‘교대 근무 순번에 따름’(12%), ‘추가급여를 받고자’(5%) 하는 응답도 있었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휴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도 5%를 나타냈다.

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됐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보상을 받는 직장인들은 설문 결과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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