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대주주 '자진 상폐' 어려워진다

최대주주 등 지분 산정 때 자사주 제외

오늘부터 개정된 규정 시행

이익 극대화 수단 악용 방지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사들여 스스로 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간 소액주주의 주식을 헐값에 매수한 뒤 마음대로 회사를 처분해 불만이 높자 한국거래소가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는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까지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는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자진 상폐 신청이 현행보다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며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번 규정 개정은 그간 몇몇 상장사가 상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계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아트라스BX의 경우 2016년 자진 상폐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갔음에도 사측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자진 상폐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행한 태림페이퍼 상폐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IMM측이 제시한 지분 매입 가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