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관예우 막을 방법 없나" 대한변협 30일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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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조율할 방안을 모색한다.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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