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명 남성 성악가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공중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권씨는 2014년 10~11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군(당시 17세)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피해자는 A씨를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는데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