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중 지금까지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경우 이번 달 보험 갱신 때부터 새로 책정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상품 취지에 맞게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10%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조건이 달려 있다. 2017년 4월 신규 가입 후 2년이 경과 된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계약은 67.3%인 5만6,119건이다. 신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간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7억원이다. 보험료 할인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