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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승리 성접대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 구속영장 신청 예고

빅뱅 전 멤버 승리 / 사진=양문숙 기자빅뱅 전 멤버 승리 /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 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나 (클럽 아레나) 조세포탈, 클럽 버닝썬의 마약 사건 관련해 피의자 총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라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수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이 영장 발부 사안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 청장은 “그동안 성접대와 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저희가 (구속영장) 신청하되 발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 전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도 승리가 관련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팔라완 생일파티는 여러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며 “나머지는 다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접대와 불법촬영,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승리를 현재까지 15번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했을 당시 승리가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숙박 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YG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YG 측은 승리가 사용한 카드가 법인카드지만 선납금 형식으로 나중에 정산이 이뤄진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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