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신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유승민, 지상욱,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과 긴급회동을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별도 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 원내대표가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을 대안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배치된다”며 “기소권이 포함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또 다른 제안일 뿐, 제가 동의하거나 이해 또는 양해한 적이 없다”며 “일단 4당은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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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인에 대한 사보임 조치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에 대한 사보임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한 상태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대치국면에 대한 책임은 문희상 의장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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