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1억 융자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낡은 집을 수리할 때 지원하던 저리 융자 사업을 뉴타운 해제 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내 낡은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해 올해부터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도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저리 융자(연이율 0.7%) 대상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해제된 정비구역이나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원 대상 주택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일반 저층주거지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의 2%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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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융자지원 신청 전에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지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번에 확대 개선된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해 부담 없이 집을 수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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