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의 날 택배 오는데 은행은 닫는다?…"운영하는 은행도 있어요"(종합)

/연합뉴스/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 휴무 여부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제정된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아 관공서 방문을 해야하는 경우 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다.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서울경제DB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서울경제DB


같은 이유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진료를 계속한다.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단 광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온라인 상에는 근로자의 날에 택배가 배송되는지 묻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택배기사 대부분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이후 1963년 4월17일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