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패스트트랙 올라탄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 '글쎄'

인구 미달 지역구 통폐합 가능성

비례순번 밀리면 반란표 배제못해

민주·평화 등서 12표 이탈땐 부결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전망: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전망: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30일 새벽 선거제 개편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최종 표결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구가 28석 줄어드는 것인데, 이에 속한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를 없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에 따라 인구가 일정 수준을 미달하는 곳은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곳은 총 26곳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등의 지역구가 많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10곳, 민주평화당은 3곳, 바른미래당은 2곳이다. 이와 관련된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때는 당론에 따라 찬성을 하다가 비례대표 순번에서 밀리는 등의 악재가 발생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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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의석수를 합하면 148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 의사를 표현한 의원 수(약 14석)를 더하면 162석이 된다. 이 가운데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된다. 실제 평화당은 이날 논평에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계개편도 암초다. 양당제로 재편되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 개편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쪽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진보 쪽에도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2~3개 정당으로 정리되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본회의 표결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라는 점에서 민주당 등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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