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朴·JY '국정농단' 최종판단 다음달 이후로 미뤄

이달 23일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서 빠져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경제DB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 판단을 다음달 이후로 미뤘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로 지정된 이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은 제외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더불어 이날 추가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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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앞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올 상반기에는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이달에도 선고가 미뤄지면서 결국 최종결론은 빨라야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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