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7,000만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6,500만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한 바 있다. 하지만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차일피일 미루자 추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대리인단이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과 심문 등을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즉각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저녁 위성방송 BS후지에 출연해 “극히 유감이다.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대해 기업의 이익을 지키도록 확실히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앞서 논의됐던 관세 보복 카드를 또 다시 논의하고 나섰다. 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리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식)매각 절차가 완료하는 시점이 대항조치 발동을 판단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