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의원 전원 경선 거쳐야…단체장은 30% 점수 감점

민주당, 최고위서 총선 공천룰 확정

이해찬(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시 전원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현직 지방자지단체장이 공천 심사를 받게 되면 30%의 점수가 감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공천 관련 원칙들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공천기획단은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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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는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된다.

현직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점수 감산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경선을 치를 때 역시 30%의 점수가 감점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공천룰을 윤호중 사무총장과 강훈식 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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