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사노위, 생계급여 내 '부양의무자 기준' 내년부터 폐지 권고

노인·중증장애인 시작으로 단계적 폐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도 권고

노사정 합의 아닌 노·사·공익위원 권고라

국회 등 입법 논의 과정서 논쟁 예상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규정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아니라 정부 대표가 빠진 채 권고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서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빈곤층이라 해도 생계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갖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위원회는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이의 선정 기준 완화도 권고문에 포함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현행 규정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게 위원회의 권고다. 아울러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 환산율도 하향 조정해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계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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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경우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 지원 차원서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권고문을 통해 근로 빈곤층의 자립 촉진 대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대표가 부담을 느낀 탓에 빠지면서 권고문 형태로 나옴에 따라 앞으로 얼마나 실현될지가 관건이다. 권고문이 나온 게 경사노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개편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조성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장지연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관련 사항이 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다 보니 부담을 느낀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조세를 부담하는 가장 큰 주체인 노사 동의 아래 나온 권고문이 갖는 무게를 고려하면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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