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국토부 등 8개 부처,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합동 단속한다

20일부터 두 달간 불법대여 집중 단속

적발되면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신고자는 건당 50만원 포상금 제공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그간의 단속에도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횡행하면서 각종 산업현장과 건축물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산재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불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이는 자격증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이 처벌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등록 혹은 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의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지난달 초 경남 창원에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건설사 대표 6명과 빌려준 이 13명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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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도 준다.

단속에 앞서 오는 15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정서 선처를 받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자격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감경이 불가능하다.

장신철 고용노둥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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