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경찰 송치의견별 검찰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25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410명 △2014년 3,572명 △2015년 3,229명 △2016년 3,247명 △2017년 2,792명을 기록했다. 특히 이 중 중대혐의·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연평균 53명에 달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에서 기소로 방향을 바꾼 것까지 감안하면 경찰이 불기소로 판단한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기소를 피하게 될 확률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발의된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모든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지금과 달리 경찰이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경찰로부터 송치된 214만9,224명 중 39.8%인 85만2,684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즉 전체 사건의 40%가 경찰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비록 법안은 경찰이 불기소로 종결하더라도 불송치결정문과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지만 검찰은 이를 60일 내 살피고 경찰에 반환하게 돼 있어 철저히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게 즉각 송치하도록 하는데 뇌물·마약·환경파괴 등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범죄는 이 장치가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은 “불기소 송치 인원 중 기소로 변경되는 것은 0.6%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송치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나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를 고려하면 모두 경찰의 과오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60일 내에 불송치 결정을 살피기 어렵다는 검찰 측 반응에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수사가 완결된 사건을 검토할 기간으로 60일은 적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경찰에 이 같은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수사권 조정으로 실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사례별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