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우선 구매액 13억6,000만 원으로 총 구매액(1,346억 원)의 1.01%를 차지해 법정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는 우선 구매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군 순회 전시회,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더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원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부산시 생산품판매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