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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2년치 임단협 타결

대한항공의 보잉787-9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대한항공의 보잉787-9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4월 2017년 및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참여했으며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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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 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또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당해 연도 미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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