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암 고위험군을 국가암검진에 포함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검진 대상은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만 만 54~74세 성인이다. 검진은 2년마다 실시되며 본인부담금은 검진비용 약 11만원의 10%인 1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동안 담배를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흡연한 기간을 일컫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중 48명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에서 폐암 환자 조기 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가량 높았다.
폐암은 전체 고형암 중에서 사망자 수 1위을 기록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만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5년간 일반인과 비교한 암 환자의 상대생존률에서도 폐암은 27.6%에 그쳐 11.0%인 췌장암 다음으로 낮았다. 폐암 국가암검진에 추가되면 지난 1999년 국가암검진 시행 이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을 비롯한 6대 암에 대한 검진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