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장치의 부족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총장은 보완수사요구권 등 견제장치 강화를 비롯한 기존 검찰의 입장을 세밀하게 준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를 개시하는 국가기관에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총장의 지론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삭제’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규정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민 정서를 의식해 검찰도 하나를 얻는다면 다른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수사지휘권은 보장받되 공수처 신설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본 결과 공수처 검사가 수십명에 불과하고 소규모 조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소권 일부는 내려놓더라도 수사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공무원 비리에 대한 국민 반감이 거센 만큼 공수처를 거부할 명분도 별로 없고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이현호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