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과거사위, '윤중천 성폭행 무고 의혹' 우선 수사권고

"윤씨·부인-내연관계 권씨 쌍방고소 관련 무고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 중 건설업자 윤중천 및 권모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8일 수사를 권고했다. 이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지난 3월25일 중간보고에 따른 것이다.

윤씨와 권씨는 간통·성폭행 등으로 서로를 고소했다.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 2012년 이 둘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윤씨와 김씨가 공모해 권씨에게 갚아야 할 돈 20억여 원을 편취하려고 했다고 봤다. 내연관계였던 권씨도 이 과정에서 윤씨를 성폭행·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또 다른 성폭행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중간보고를 통해 윤씨와 권씨의 무고 정황과 함께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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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3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의혹 중 우선적으로 뇌물수수와 2013년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초 성폭력 사건과 함께 수사권고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먼저 무고혐의에 대하여 수사권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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