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궁 무료 관람 대상에서 男한복 여성 제외는 차별”

인권위, 문화재청에 개선 권고

나들이객들이 서울 경복궁을 찾아 봄을 만끽하고 있다./서울경제DB나들이객들이 서울 경복궁을 찾아 봄을 만끽하고 있다./서울경제DB



남성 한복을 입은 여성과 여성 한복을 입은 남성을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 고궁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남성은 남성 한복을,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은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 등은 성별에 맞지 않는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고궁 입장료를 받는 것이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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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 표현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이나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개인 표현의 자유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고궁 입장 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해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 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왜곡된 한복 착용을 막아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 방식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복 착용 방식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으로 한복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이나 설명을 통해 한복 착용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권위 측은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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