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차이니즈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 대신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차단이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한정하고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도 포괄적으로 규정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계열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기술(IT) 기업에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회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등은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며 “규제 개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